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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22.9.27.)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수출입자 보증보험 가입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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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지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3,365
- 등록일자 : 2022.09.2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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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수출입 포괄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의 보증보험 가입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22.9.27.)됩니다.
3. 이에, 페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 방식 변경 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안내해 드리오니, 폐기물 수출입 인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