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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안내
    • 등록자명 : 전혜진
    • 조회수 : 9,882
    • 등록일자 : 2016.04.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와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 이행에 앞서

    서울,인천,경기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차 교육에 이어,

    2차 실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신 날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문의처
    - 02-3019-6723,6719,6770,6781

    ※ 2차교육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오니, 교육관련 세부내용은 문의처에 나와있는 협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자료는 [화통길 블로그(http://blog.naver.com/hanriverbeo)]-[교육 및 설명회 일정]-[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1차 교육안내] 게시물

    또는,[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1차 교육안내]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교육 때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일정
    2.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설명회 질의응답
    3.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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