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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6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
    • 등록자명 : 한다솔
    • 조회수 : 8,979
    • 등록일자 : 2016.02.17
    •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 - 13호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17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주사무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에 소재한 단체

    * 7개 시․군 : 광주시,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 신청기관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에 신청

    ○ 공모참가 제외 단체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공모내용

    - 수질보전 홍보·교육, 캠페인 등 대 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 프로그램

    - 오염물질 배출감시, 하천 정화활동 중심의 실질적인 수질개선활동 등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Ⅳ.2항에 따라 하천정화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우선 지원 단체 :

     수질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3. 사업계획서 제출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추진기간,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제1-1호, 제1-2호 서식에 따른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단체현황 개요 각 1부“, 비영리민간단체증 1부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www.me.go.kr/hg“알림마당/공지․공고”에 서식 게재

    ○ 사업추진기간 : 계약일로부터 ~ 11월

    ○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6.2.17. ~ 2016.3.2.(2주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우편신청 : 465-731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전화 : 031-790-2885) ※ 신청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4. 사업선정 및 심사결과 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당해 지역 환경특성상 사업 필요성

    - 사업 수행 능력 : 활동목적 적합성, 당해연도 사업 수행 능력, 전년도 환경활동

    -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으로 환경보전 의식 고취유발, 수질개선 등 기여, 학습자료 활용가능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항목 및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자부담 비율 등을 감안하여 선정(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에 우선 지원)

    ※ 사업별 30백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2개 이상의 단체 공동 수행 시 예외)

    ○ ‘15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추후공지

    ○ 사업선정 절차

    - 지원사업 공모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 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 서류전형 :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등 확인) 필요시 신규 선정단체 및 사업추진역량 등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총 7명 이내) : 유역관리국장(위원장), 수생태관리과장, 전문가 3명

    - 단체별·사업별 4개 항목 심사, 평균 60점 이상인 민간단체 중 고득점순으로 사업수·금액 최종 확정

    ○ ‘16년도 최종 선정사업 발표 : 3월 말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된 단체 개별 통지
     

    5. 한강수계관리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지원금 지급(분할교부)

    - 1차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하되, 단체 자부담금(10%) 입금 여부를 확인한 후 1차 지원금 지급

    - 2차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 여부 결정

    ○ 사업의욕과 규모있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비율로 설정한 단체 우선 지원

    예시) 단체에서 편성한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가 10,000,000원일 경우,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인 1,000,000원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함(지원금 9백, 자부담 1백)

    ○ 지원금, 자부담금 구분 없이 총사업비 개념으로서의 집행관리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예산항목 구분없이 ‘총 사업비’로 집행항목을 편성, 사업비 지출 및 정산관리 실시

    ·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1개 계좌에 입금하여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및 부적정 집행에 따른 반납액은 지원금 -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

    · 예산 항목별 집행원칙 및 기준(금액 상한선 등)은 자부담금, 지원금 구분 없이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침」을 적용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14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3년간 사업지원 제한

    ○ 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기준미달(60점 이하)일 경우,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6. 기 타

    ○ 사업신청 자격은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1개 단체에 1개 사업 지원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1천만원 이하 벌금)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 기준에 따라 전액 환수

    ○ 사무국에서 정하는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 정산서류 사무국 제출(지원사업비에정산비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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