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등록자명 : 보도자료 조회수 : 2,826 등록일자 : 2007.06.12 『 환경 단속, 민간인도 한다 』 - 한강유역환경청, 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 운영 - ◇ 단속행정의 불신 풍조를 해소하고 민․민간 쌍방향 정보교류 및 자율적 환경투자 유도를 위해, ◇ 환경관리 부진업소 임직원을 일일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모범사업장을 점검함으로서 체감적 발전계기 유도.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장소(민간인 일일공무원 제도)0608.hwp (34.5 KB) 바로보기 이전글 폐기물 처리업체 「민원서류 \"즉시처리 서비스\"」실시 다음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보전계획 수립·확정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