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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처리기한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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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형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5
- 조회수 : 8,652
- 등록일자 : 2008.09.24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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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변경)지정 및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붙임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관련전문기관 : 신규지정의 경우 10일 / 변경지정의 경우 7일 토양정화업 : 신규등록의 경우 10일 / 변경등록의 경우 7일붙 임 : 토양관련전문기관 신청서 및 토양정화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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