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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안내서
    • 등록자명 : 윤상효
    • 조회수 : 5,764
    • 등록일자 : 2016.12.2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 관련하여(온라인)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안내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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