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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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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하혜자
- 조회수 : 12,606
- 등록일자 : 2015.02.04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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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6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환경민원포털(http://minwon.me.go.kr)을 통해 접수
- 이메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hkcites@korea.kr로 신고서와
아래 각호의 서류를 스캔 등으로 파일화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담당자 앞'으로
신고서와 아래 각호의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목록>
1. 사육시설의 사진 및 평면도
2. 사육시설 면적 및 개체수 등을 포함한 사육시설 현황 내역서
3. 별표 5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사육기준의 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육시설 관리계획서 : 첨부 참고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육시설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서류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등록기준지'를 의미합니다.)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7. 수입입지(행정수수료)
(※ 전자수입인지 발급처 : www.e-revenuestam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