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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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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석종
- 조회수 : 24,695
- 등록일자 : 2016.01.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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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2015.1.1)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따라야 하며,
사고대비물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해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련 조항을 게시합니다.
◆ (면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유해화학 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
* 사고대비물질 : 위해관리계획서 수량기준 및 장외영향평가서 소량기준 이하 사용자(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호)
* 유독물질이면서 사고대비물질 : 연간 100킬로그램이하 사용(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7호)
◆ 영업허가 경과규정
1. 2015년 12월 31일까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ㆍ제출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 2016년 12월 31일까지
-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대상자
3. 2017년 12월 31일까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관련
(영업허가 신청 전-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1.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완료(화학물질안전원, 042-605-7045~6)
2. 취급시설 설치검사 완료(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영업허가 신청서류 안내)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139번 글 확인
※ 기술인력 및 관리자 자격 확인 필
◆ 관련규정 등 첨부파일
1.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별표 9)
2.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별표 10)
3. 사고대비물질 관련 규정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
5.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