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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련 상습적 반복위반업소 여전
    •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349
    • 등록일자 : 2007.10.31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한강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간의 오염방지시설의 부실가동이나 미허가 등의 위반사항이 여전히 개선조치 없이 운영되거나 권고 조치사항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감시단은 \''05년부터 \''06년까지 위반전력이 있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86개 업체에 대해 \''07. 10. 1 ~ 10. 12일 기간에 걸친 특별점검 결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15개 업체를 적발, 이 중 9개 업소를 고발하였다.

      - 고발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5개소,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개소, 무허가 축산폐수처리업 운영 1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개소, 가축분뇨의 중간배출시설 설치 1개소 등 총 9개소이다.

      - 행정처분은 대부분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경우로 배출허용기준초과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운영일지 미기록 4개소 등 총 6개소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3년간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위반․반복위반율 분석결과, 평균 위반율은 17.8%, 반복위반율은 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  도

    점검업소

    위반업체

    위반율

    반복위반

    (2회 이상)

    반복위반율

    \''04

    5,436

    894

    16.4%

    24

    3%

    \''05

    5,445

    818

    15%

    47

    6%

    \''06

    4,692

    1,051

    22%

    52

    5%

     

    □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소는 사업주가 환경비용을 최소화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등 환경의식 결여, 환경시설 등을 개선할 능력 및 의지 부족, 환경관련 법령의 이해 및 숙지 미흡 등으로 파악됨으로써 이의 관리를 위하여

     ○ 우선, 환경의식이 결여된 상습적인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감시단과 지자체로 구성된 환경감시협의체를 통한 점검기관 간 배출업소 정보를 공유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환경관리능력 및 시설 등이 부족한 영세업체는 환경친화기업,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법령 및 환경시설 관리요령 등의 안내 팜플렛 등을 제작․배포하여 환경오염행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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