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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 제2009-15호]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양근미
    • 조회수 : 4,222
    • 등록일자 : 2009.02.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5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2.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업체명/ 위반내역/ 부과금액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금액  (단위:만원)

    (주)아치바코리아

    (김창집)

    106-86-0470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3-5 청진빌딩 601호

    - 05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30

    (주) 지 젠 아 이

    (최승현)

    106-86-41526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6 현대 하이엘 413호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쿨 링 토 탈

    (송승훈)

    108-13-264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0-9 우성쁘띠오피스텔 414호

    - 05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후 제출

    60

    (주)고진샤코리아

    (이호연)

    120-86-9028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9번지 선우빌딩 1층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2. 위반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납부방법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031-7902-811,

            팩스 : 031-7902-809


    붙임 : 이의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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