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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09-15호]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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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근미
- 조회수 : 4,222
- 등록일자 : 2009.02.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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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5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2.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업체명/ 위반내역/ 부과금액
업 체 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금액 (단위:만원)
(주)아치바코리아
(김창집)
106-86-0470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3-5 청진빌딩 601호
- 05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30
(주) 지 젠 아 이
(최승현)
106-86-41526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36 현대 하이엘 413호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쿨 링 토 탈
(송승훈)
108-13-2649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0-9 우성쁘띠오피스텔 414호
- 05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후 제출
60
(주)고진샤코리아
(이호연)
120-86-90284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1-9번지 선우빌딩 1층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2. 위반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납부방법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5. 이의제기
가. 이의제기 방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나.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031-7902-811,
팩스 : 031-7902-809
붙임 : 이의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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