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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청 공고 제 2009-14호]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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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양근미
- 조회수 : 4,681
- 등록일자 : 2009.02.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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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부과를 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처분대상자/위반내역/부과예정금액
업 체 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금액
(단위:만원)
리 노 스
(최종배)
214-08-877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2-1 서초오피스텔 201-1
- 05년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고월드넷 (김정원)
220-87-23286
서울 양천구 목동 961 현대하이페리온 2차
- 06년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30
㈜태일시스템 (이길헌)
110-81-1753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0-2
- 06년 의무이행결과보고서 기한 후 제출
30
2. 위반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라. 의견제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우편 :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전화 및 문의: 031-7902-811
- 팩스 : 031-7902-809
- 전자우편 : rex93@korea.kr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2009. 2. 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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