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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청 공고 제 2009-14호]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양근미
    • 조회수 : 4,681
    • 등록일자 : 2009.02.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09-1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 전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부과를 하기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처분대상자/위반내역/부과예정금액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역

    금액 

    (단위:만원)

    리  노  스

    (최종배)

    214-08-87785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2-1 서초오피스텔 201-1

    - 05년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및 05년 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

    - 06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기한 후 제출

    30

    ㈜고월드넷 (김정원)

    220-87-23286

    서울 양천구 목동 961 현대하이페리온 2차

    - 06년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

    30

    ㈜태일시스템 (이길헌)

    110-81-17530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 40-2

    - 06년 의무이행결과보고서  기한 후 제출

    30


    2. 위반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4.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30일 이내

     다.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부과

     라. 의견제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우편 : (우)465-150 경기 하남 망월 231

     - 전화 및 문의: 031-7902-811

     - 팩스 : 031-7902-809

     - 전자우편 : rex93@korea.kr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2009. 2. 16.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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