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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서류점검 관련 자료제출
    • 등록자명 : 박용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2
    • 조회수 : 7,292
    • 등록일자 : 2013.08.2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2013년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자 서류점검을 실시하오니 붙임 목록의 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기간(2013.9.1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류점검은 현지점검을 대체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금회 서류점검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현지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FAQ)

     Q. 우리 사업장은 취급시설(사용, 제조, 보관저장, 운반 관련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알선 판매업체임.
         붙임의 목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A.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목록의 1~4번까지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취급하는 취급제한물질의 종류가 많아 관리대장의 분량이 매우 많은데,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A. 관리대장의 분량이 방대하여 모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근 1개월 분량의 관리대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이후 별도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관련 서류를 메일로 송부하고자 함. 이런 경우에도 우편으로 별도 송부해야 하는지?

     A. 자료 제출 방법은 3가지(우편, 팩스, 이메일) 방법은 편하신 방법 1가지를 택하여 송부하시면 되며, 이메일로 제출하신
         자료는 우편으로 별도 송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우리 사업장은 수입업과 판매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바 있음. 이 경우, 자료 제출은 하나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A. 허가를 두 개 이상 보유하신 사업장의 경우, 허가를 받은 각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복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등)는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우리 사업장은 지난 해 취급실적이 없음. 이 경우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취급실적이 없으신 경우에도 붙임 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급실적이 없는 경우
         발생하지 않는 자료(관리대장, 허가내용 통지, 운반계획서 등)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주의!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 취급실적이 없으신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 제4호에 따라 허가 취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증 자진반납(폐업) 하시는 편이 바람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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