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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선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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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진광
- 조회수 : 23,785
- 등록일자 : 2016.01.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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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모두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사업장은 관리자 선임의 의무가 없습니다.
붙임1. 관리자 신고 요건 및 필요서류(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 기존 '알선판매업' 및 신규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사업장)에서 관리자 선임 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2. 관리자 신고 요건 및 필요서류(취급시설 있는 사업장)
- 운반차량, 보관·저장시설 등 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자 선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고] 안전교육 안내서
- 경과조치기간 및 안전교육 대상자, 기간 등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직접취급자, 운반자 교육 등)
※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화학물질관리협회(KCMA)'로 해주시기바랍니다.(02-3019-6691~4)
붙임4. [참고] 관리자 공동활용 승인신청 시 필요 서류
- '소재지'와 '업종'이 동일한 허가 사업장에서 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입니다.
◆ 서류 제출 주소(우편)◆
[서울, 경기도 일부(시흥, 안산 제외한 지역)]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인천, 경기도 일부(시흥, 안산)]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문의 전화 ◆
※ 교육신청 관련 문의는 '화학물질관리협회(KCMA)'로 해주시기바랍니다.(02-3019-6691~4)
[인천, 시흥, 안산]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19
[그 외 수도권지역]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76 이진광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