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폐기물 수출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등 안내
    • 등록자명 : 이종민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 조회수 : 4,421
    • 등록일자 : 2019.03.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안녕하세요.

    우리청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량 등을 검토 시 일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서류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1) 월별 실제 재활용량, 신청일 현재 보관량
      (예시) '19.3.20 신청시 '19.1월, 2월 및 3.1~3.19까지 해당월 각각의 실제 재활용량, 3.19현재 폐기물보관량

    (2) 구비서류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일체>
      - 수출입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 수출입계약서(C.I.F. 또는 F.O.B.)
      -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 운반계약서, 포괄수입계획서, 수입허가수수료납부영수증
      - 폐기물처리계획, 폐기물재활용허가증, 유해물질 정보자료, 방치폐기물이행보증보험증권

    감사합니다.

  • 목록
  • 이전글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다음글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