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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2018년도 취급자)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제출기간(2019. 6. 30. 까지) 알림
    • 등록자명 : 한정인
    • 조회수 : 6,604
    • 등록일자 : 2019.03.1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2019년(2018년도 취급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대상자는 2019. 6. 30.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 필수 : 2019년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 신고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3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 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
    http://chemical.kcma.or.kr)
        - 서  면 : 우편(등기)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88, 유니온빌딩 6층(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E-MAIL, FAX 불가

     다. 문의전화

           - 전화번호 : 02-3019-6755 ~7, 6731, 6737 또는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시스템 홈페이지(http://chemical.kcma.or.kr

     라. 실적보고 대상자(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참고)

          1.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3. 제4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1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4.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4.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5.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및
             7의2. 제29조제2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

     마. 유의 및 참고 사항
           - 당해 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 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를 이용하여 주시고, 등기 송달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고 시스템 이용시 접수증, 우편접수시 영수증으로 제출 확인)
           - 실적보고 서식 및 관련자료는 붙임 자료 및 홈페이지(http://chemical.kcma.or.kr) 자료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연간실적 보고서 미제출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  임  : 실적보고 시스템 이용 안내 및 서식 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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