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순환자원 인정제도) 이물질 함유량 현장 시험분석기관 알림 등록자명 : 이종민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조회수 : 4,560 등록일자 : 2019.03.11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기본봅 제9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과 관련하여"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현장 시험분석 가능 기관"을 붙임과 같이 일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 가능기관(2019년 3월).hwp (16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안내문 다음글 비점오염설치신고 사업장(폐수배출사업장) 자율점검 실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