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안내
-
- 등록자명 : 전혜진
- 조회수 : 10,009
- 등록일자 : 2016.04.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 안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와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 이행에 앞서
서울,인천,경기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차 교육에 이어,
2차 실무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에 관계없이 편하신 날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문의처
- 02-3019-6723,6719,6770,6781
※ 2차교육은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주관하오니, 교육관련 세부내용은 문의처에 나와있는 협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교육자료는 [화통길 블로그(http://blog.naver.com/hanriverbeo)]-[교육 및 설명회 일정]-[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1차 교육안내] 게시물
또는,[한강유역환경청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화학안전관리단]-[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1차 교육안내]게시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교육 때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 2차 교육일정
2.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제도설명회 질의응답
3. 화평법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작성지침서
-
- 이전글
- 환경오염통합관리법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