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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전과 국토개발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구성
    •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261
    • 등록일자 : 2007.01.29
  • 환경보전과 국토개발기관 간의 정책협의회 구성


      ◇ 수도권의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국토발전을 위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양 기관 공식 업무협의 채널 마련

      ◇ 상호협력을 토대로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대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의 환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건설 및 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간 정책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간, 수도권에서는 주민들의 환경과 조화되는 질 높은 생활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보전과 조화로운 국토발전이 요구되어져 왔다.

       ○ 정부에서는 국토개발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도부터 건교부와 환경부의 교환근무를 추진하였고,

        - 지난 1월2일부로 한강유역환경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청장 및 국·과장 1명씩을 상호 교환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양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이번에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수도권의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기대된다.


    □ 정책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장급 공무원 10인 이내로 구성되고,

      공동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맡게 된다.

       ○ 동 협의회는 주로 자연친화적 도로건설사업 및 하천정비사업,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및 하천점용

          허가,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의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과 정보교류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정책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사업의 자연친화적 추진은 물론 협의

          기간단축이 기대되고, 하천점용허가 업무협조에 따른 하천 내 경작지 감소 등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규정을 마련한 후, 1월 29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 참고자료 >

    붙 임 : 한강유역환경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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