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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방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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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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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연락처 : 031-790-2892
- 조회수 : 9,653
- 등록일자 : 2013.02.0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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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제품)을 수입,제조 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하고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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