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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무더기로 규정 위반
    • 등록자명 : 김나라
    • 조회수 : 1,910
    • 등록일자 : 2016.05.04
  • 수도권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무더기로 규정 위반
    ◇ 한강청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4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57%인 42곳의 50건 위반사항을 적발
    ◇ 방진덮개 미설치, 토사 공공수역 무단 방출 등 환경관리 뒷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올해 1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에 해당하는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실시됐다.
    ○ 점검대상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1월 6일부터 19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50%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대형 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적발된 42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청에 해당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중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문제는 그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관리·감독만으로 일시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 다만, 이번 특별단속이 주민피해 등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눈앞 이익에만 신경을 쓰는 업체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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