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재정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화학안전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CITES 환경영향평가 물이용부담금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화통길 알리미 화통길 알리미 한강 조류(녹조) 현황 전체 게시물 조회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11.2.15) 등록자명 : 김대환 등록자연락처 : 031-790-2884 조회수 : 5,501 등록일자 : 2011.02.28 담당부서 : 수생태관리과 제51회 한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개정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1부. 끝. 첨부파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hwp (194.5 KB) 바로보기 이전글 201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기본·전문교육 계획 다음글 '11년 1/4분기 화학물질 확인제도 설명회 강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