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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안내(요양원의 의료행위 없이 배출되는 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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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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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연락처 : 031-790-2815
- 조회수 : 5,971
- 등록일자 : 2018.08.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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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안내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가능물량을 상당히 초과(정기검사 및 보수공사 등 포함)하여 그 수거,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의원 등에서는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철저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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