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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상반기 서면점검 양식[붙임파일 2개입니다.]
    • 등록자명 : 임종욱
    • 조회수 : 6,478
    • 등록일자 : 2012.03.07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알림]]
    1.  서면점검표는 토양전문기관 서면점검표양식과 토양정화업 서면점검표양식 2개를 첨부하였으니 해당하는것을 다운받으세요
    2.  정도검사 및 정도관리는 국립환경과학원등 에서 관리하는 것만 작성하시면됩니다.(안했으면 작성안해도됨)

          1. 관련근거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제2항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점검에 관한규정(환경부 훈령 제954호,'11.10.6.)
             다.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440호,'11.10.7)

            2. 위 근거에 따라 토양관련기관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1차 서면점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구하오니 2012.3.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차 서면점검자료 검토결과, 자료미비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에는 2차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토양관련기관 서면점검표 1부(우리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측정분석과]에 게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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