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하계 휴가철 피서지 중심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등록자명 : 이미연 조회수 : 2,435 등록일자 : 2012.08.01 하계 휴가철 피서지 중심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과태료 부과 등 엄벌 밝혔다. ○ ○ 고발, 과태로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 오수를 무단방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120801 휴가철 피서지 중심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hwp (3 M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전용 홈페이지 오픈 다음글 2012년 8월 15일 연합뉴스 “물이용부담금 남아돈다…토지매수 주먹구구” 보도관련...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