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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사용 업체(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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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김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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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703
- 등록일자 : 2015.01.22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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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사용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적용 제외
(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규정은 준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 환경부 화학안전과 044-201-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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