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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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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정화
- 조회수 : 2,071
- 등록일자 : 2018.12.26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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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16일까지 붙임내용을 참조하여
의견을 한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전화031-790-2474, 메일 : sjw0203@korea.kr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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