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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공고
    • 등록자명 : 이수지
    • 조회수 : 3,190
    • 등록일자 : 2009.09.04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 환경부 공고 제 2009-270호

    환경부는 신고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을 일제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미신고 비점오염원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09년 8월 26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2. 자진신고대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비점오염원 소재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나. 신고서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별지 제33호, 제35호 서식과 법 제53조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기간 내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설치변경 신고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벌칙면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법 제5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면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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