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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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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4,343
- 등록일자 : 2016.01.05
- 담당부서 :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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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배경
○ 화관법(‘15.1.1 시행)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6.1.15(금) 14:00~17:00, 서울(미정)
※ 참석자 수요 파악 이후, 설명회 장소 선정(추후 공지)
○ (주최·참석)
- (주 최) 환경부 화학안전과
- (참석대상) 산업계,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제도에 관심이 있는 자
○ (내용)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 절차 및 국내 영업비밀 판단사례 소개 등
붙임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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