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지
공지
게시물 조회
  • 공지'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자명 : 이민정
    • 조회수 : 4,343
    • 등록일자 : 2016.01.05
    • 담당부서 : 총무과
  • 개최 배경

    ○ 화관법(‘15.1.1 시행) 제12조에 따라 사업장별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당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함.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16.1.15(금) 14:00~17:00, 서울(미정)

    ※ 참석자 수요 파악 이후, 설명회 장소 선정(추후 공지)

    ○ (주최·참석)

    - (주 최) 환경부 화학안전과

    - (참석대상) 산업계, 시민단체 등 정보공개 제도에 관심이 있는 자

    ○ (내용)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설명

    -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 절차 및 국내 영업비밀 판단사례 소개 등

    붙임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 제도’ 설명회 개최계획(안)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북한강하류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업무중복도 자료 홈페이지 게재...
    다음글
    2016년도 한강유역환경청장 신년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