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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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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영
- 조회수 : 3,572
- 등록일자 : 2020.02.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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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3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사업자가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번지 내 방치한 폐기물 약 2,500톤(추정)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2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0. 2. 14.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개 요
가. 상 호 명 : 주식회사 미래에너지
나. 대 표 자 : 김재일
다. 소 재 지 : 경기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40
라. 거 주 지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105동 308호(동남훼미리아파트)
마. 위반내용 : 약 2,500톤의 불법 방치폐기물처리 사전계고 미이행
바.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사. 처분내용 : 행정대집행 영장(대집행일정 : 2019.12.27.~2020.5.24., 대집행비용 : 1,304,400,000원)
아. 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2. 28.(15일간)
2. 내 용
귀 사에서 임대인(서호석) 토지에 불법 방치하여 버린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등)을 자진 처리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청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문 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031-790-2813, FAX 031-790-2809, 전자우편 corps827@korea.kr)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1부.
2. 공고문(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13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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