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측정분석과
측정분석과
게시물 조회
  • 클린주유소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신청서 서식입니다
    • 등록자명 : 구미연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92
    • 조회수 : 10,654
    • 등록일자 : 2008.03.21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클린주유소 지정] 업무와 관련입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받고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의 2 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에 면제사유(클린주유소로

    지정된경우)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8년 3월 20일 현재 클린주유소 지정현황입니다
    다음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토양관련업체 (변경)등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