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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클린주유소 토양오염도검사 면제신청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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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구미연
- 등록자연락처 : 031-790-2492
- 조회수 : 10,654
- 등록일자 : 2008.03.21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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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클린주유소 지정] 업무와 관련입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에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받고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의 2 서식의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에 면제사유(클린주유소로
지정된경우)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