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업용 수입탈크의 석면 안전성 확인
    • 등록자명 : 양근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8,196
    • 등록일자 : 2009.05.28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법 1부.
                2. 탈크관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환경부 예규 제351호) 1부.           
                3. 공업용 탈크의 취급제한금지물질 확인제(홍보문) 1부.
                4. 탈크파우더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식(수입탈크의 취급금지물질 확인요청서 양식) 1부. 
                5. 탈크원석 수입자에게 필요한 서식(탈크원석의 제조/판매계획서) 1부. 
             6. 탈크수입절차 설명회 자료 1부.
    .

     

    < 취 지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의 국내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안전성 확보 

    *  탈크의  사용목적별로 소관부처에서 석면안전성을 확인(공업용: 환경부, 의약품,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 내용 >

     1.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됨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09-76호)
     2.   환경부로부터 취급금지물질이 아님을 확인받은 탈크(공업용에만 해당)만 국내유통 가능
     

     

    < 수입탈크의 석면안전성 확인절차 > 
    파우더(=분말)은 관할환경청으로부터 석면안전성을 확인받으시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원석은 판매/제조계획서를 관할환경청에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  통관된 원석으로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유통전 ’
          제출된 제조계획서에 따라 유통전에 관할환경청이 석면안전성을 확인합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관할합니다

    1. 탈크(공업용 파우더)에 대한 시료분석요청
          수입자  분석 의뢰[(수입자)-> 환경청,양식: 붙임2의 별지1호]
         -> 공업용 탈크 시료채취및 분석의뢰[(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
               * 시료 개수 : 붙임1 참조
         ->  탈크시료의 석면 1%이상 함유여부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탈크시료의 석면안전성 통보[(환경청->세관(세관장 확인품목에 탈크가 반영된 이후에는 수입자)]
         ->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수입탈크 통관(함유된 것은 통관불가)
       유의사항!!  
         가. 환경청의 시료채취시 입회자의 성함과 연락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수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
         나. 시료채취시 입회자가 없는 경우 환경청이 단독 또는 보세사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함을 동의한다는 동의서(양식없음)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다. 분석비용은 수입자부담이 아니나,
              시료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게차 사용료등의 비용은 수입자부담입니다.

    2. 탈크(공업용 원석)
        수입자가 관할환경청에 제조/판매계획서를 확인받아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양식: 붙임5의 별지 4호]
        유의사항!!  
         가. 판매/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탈크원석은 보관하는 보관창고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제조/판매계획서 확인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나. 판매처 작성시 가능한 경우,  구매자의 업체명 뿐만 아니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나 소재지를 함께 적어주세요


    < 국내제조 탈크의 석면안전성 확인> 
     
       관할환경청으로부터 탈크유통 전 석면안전성을 확인받습니다.
        관련서식 : 수입탈크원석이 원료인경우(붙임5), 국내채굴탈크가 원료인 경우(붙임2의 별지5호) 
        > 수입원석과 채굴원석을 혼합할 경우는 수입원석양식으로 확인받습니다.
     

    < 서류 제출처 >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번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성호 유입지천 수질모니터링 결과('09.4월)
    다음글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및 이행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