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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 박정현
    • 조회수 : 3,993
    • 등록일자 : 2016.09.1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6-5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귀 사에 송달하였으나 등기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6. 9. 12.

    한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 대상 업체/ 위반내용/ 부과금액 등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6.9.12. ~ 2016.9.26.(14일간)

    3. 과태료 납부 안내 (과태료 부과의 경우)
    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
    나. 이의 제기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이용 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 공고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4. 의견 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의 경우)
    가. 의견 제출
    - 의견 제출서 서식을 이용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제출
    - 공고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여 감경(20%)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의견 제출

    5. 의견 제출 및 과태료 납부 문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 전화: 031-790-2801, 팩스:031-790-2809, 전자우편:sweetpi@korea.kr

    붙임 : 대상 업체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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