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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08.1.4시행)
    • 등록자명 : 장희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1
    • 조회수 : 10,270
    • 등록일자 : 2008.01.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더욱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性狀)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 밖에 인체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8213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7. . . 공포, 2008. 1.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그 밖에 유해성이 높은 폐석면의 운반ㆍ보관ㆍ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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