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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지선 부력용 드럼 실태조사 및 불법 유통 단속
    • 등록자명 : 보도자료
    • 조회수 : 3,655
    • 등록일자 :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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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선 부력용 드럼 실태조사 및 불법 유통 단속

      ◇ 북한강 바지선의 부력용 드럼 실태조사 및 수질오염 영향조사

      ◇ 바지선 부력드럼 불법처리업체 9개소 적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균)은 북한강 수계 청평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바지선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미세척 드럼을 부력용으로 사용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북한

       강유역의 바지선 실태 및 수질영향 여부 등을 조사하고 폐드럼 무허가 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를 단속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

        하여 팔당 상류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바지선 14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 운영 중인 영업용(수상레져시설) 바지선 76개소에 대하여 152개의 밀봉된 드럼 내부를 검사

         하여 하천수가 소량 유입된 12개 드럼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 9개의 드럼에서 pH(수질이온농도) 수질기준이 초과 및 수질기준 이내의 아연 등 미량의 중금

         속 검출 (붙임1)

      ◦ 그 외 부착된 라벨의 성분표시를 통해 잔류물질의 성상을 짐작할 수 있는 일부 드럼통의 경우

        아염소산나트륨, 아크릴산, 라텍스가 담겼던 용기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는 설치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드럼내에 잔존물질이 없어 성분이나 함량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 아울러, 폐드럼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간처리 및 무허가 폐기물재활용

        업소 52개소를 대상으로 \''07.7.14, \''07.7.31~8.2일 2차례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00상사 등 9개 업소를 적발하였다.(붙임2)

      ◦ 이번에 적발된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무허가 재활용업체는 입건하여 사법처리함과 아울러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 고 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 수집·운반 재활용 미신고 5,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1,

                     악취발생물질 소각 1건

         - 과태료 :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3건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 드럼내 물질이 pH항목이 수질기준 초과 및 중금속

       이 미량 검출된 바지선 업체 8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 및 감독기관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조속

       히 교체 조치토록 하고,

      ◦ 향후 하천점용허가 및 기간연장 승인시 미세척 드럼이 설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절차를

        갖추도록 조치 요청하고, 불법 중간처리업체 및 불법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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