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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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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소희
- 조회수 : 14,687
- 등록일자 : 2015.11.1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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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평가및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제도란?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해우려 제품의 안전한 관리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 유해화학물질을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함유기준 : 중량비0.1%초과 하고, 유해화학물질별 총량기준 : 연간 1톤 초과)
* 유해화학물질 A와 B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A와 B 각각 중량비율이 0.1%를 초과하고,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유해화학물질 : 화평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말합니다.
□ 신고제외 대상
▶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비유출+특정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 신고면제확인대상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인간·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
□ 신고 시기는?
▶ 연간 총량이 1톤 초과 확인시 : 해당제품의 생산·수입 전까지 신고서 제출
■ 제출 방법은?
▶ 신고 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 신고 대상(관할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정보처리
┌ 연간 수입·제조 총량 확정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첨부자료 신고서 참고) 제출
└ 연간 수입·제조 총량 불확정된 경우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서 제출 → 다음해 4월 30일까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제출
▶ 신고 면제 확인대상(관할기관 : 화학물질관리협회)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첨부자료 신고서 뒤쪽참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