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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김은지
    • 조회수 : 2,467
    • 등록일자 : 2016.08.16
  • 한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특별점검 실시

    ◇ 6.1~6.28, 종합병원 19개소 등 관련업소 41개소 대상
    ◇ 9개소 관련법령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6.1~6.28 수도권 내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및 소각업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적정관리ㆍ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작년 메르스 사태, 금년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우려 등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업소의 위반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 (위반건수) '12년 12건, '13년 17건, '14년 17건, ‘15년 21건

    ○ 점검대상은 종합병원 19개소, 수집‧운반업소 20개소, 소각업소 2개소 등 총 41개소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종합병원) 처리계획 적정여부, 의료폐기물 적정 분류 및 보관기준 준수, 전용용기 사용, 사용개시일자 표기, RFID 시스템 적정 사용실태 등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보관․운반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시설 정상가동 여부, RFID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 (의료폐기물 소각업소) 처리기간 준수 여부, 연소실 출구온도 850℃ 이상, 바닥재 강열감량 10% 이내 유지 등 운영관리 실태.

    □ 이번 점검 결과, 9개 병․의원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혼합보관 3개소, 전자인계서 부실 입력 등 5개소, 전용용기에 취급시 주의사항 미표기 1개소 등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병원 관할 지자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들어가는 일반의료폐기물과 폐바이얼병 등에 폐화학치료제가 잔존하는 경우 유출우려 등이 있어 혼합 보관하면 아니 되나,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한 사실 적발

    ○ RFID 시스템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미부착한 사실 확인(1차적으로 배출업소인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의 종류, 성상 등을 전자태그에 입력, 관리하여야 함)

    □ 수도권 내 의료폐기물 관련 업소는 200개소[종합병원 132개소, 수집ㆍ운반업소 65개소, 소각업소 3개소]로 전국 의료폐기물 업소대비 약 40.3%를 차지하고, 수도권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83천톤/년으로 전국(176천톤/년) 대비 약 47%를 차지한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2차 감염 예방 및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하반기에도 의료폐기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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