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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534
- 등록일자 :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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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한강유역환경청, 내년 1월말까지 대형 개발사업장 30개소 특별점검 실시
동절기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훈)은 대형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중심으로 내년 1월말까지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도로, 개간․공장 부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동절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비하여
○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외부도로 결빙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기물 보관 및 적정 처리 여부
○ 기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중점점검 할 계획이다.
□ 특히,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하여 방치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방지대책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선, 사업자에 대하여 동절기에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며,
○ 관리가 미흡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승인기관에 이행조치 요청을 하고, 필요시에는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 금번 동절기 특별점검 실시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의 환경․안전사고 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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