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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해우려제품 내 살생물제(biocide) 자료 제출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전혜진
    • 조회수 : 9,119
    • 등록일자 : 2016.06.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위해우려제품 내 포함된 살생물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16.6.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의 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일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6.6.1 ~ 6.30.
         나. 작성대상 : 위해우려제품(15종) 제조자 및 수입자
         다. 작성내용
              - 일반사항 : 업체명, 규모, 담당자, 연락처 등
              - 제품정보 : 품명, 용량, 품목, 제형, 용도 등
              - 살생물질정보 : 제품내 함유된 살생물질(biocide), 함량, 기능 등
                * 보유하고 있는 살생물질의 유․위해성자료 제출
         라. 제출방법 : 아래 이메일(e-mai) 주소로 제출
         마.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자원경제연구소(주)
              - 장형수 연구원(02-6355-0737, pwpp857@keiti.re.kr)
              - 호문기 연구원(02-6355-0735, moonge@keiti.re.kr)

     살생물질 제출 관련하여 문의처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내 작성 안내 1부.
         2. 살생물 성분 리스트 1부.
         3.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전수 조사표 1부.
          4. 살생물 전수 조사 자료 제출 확인서 1부.
          5. 제품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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