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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역환경청 다이옥신 측정 직접 나서~
    • 등록자명 : 박용범
    • 조회수 : 3,771
    • 등록일자 : 2006.09.22
  •                            유역환경청 다이옥신 측정 직접 나서~

    ◇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 2005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이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추가

      - 금년 9월부터 인천, 경기 소재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측정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주변 민원갈등 해소 기대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지난 2005년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이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06년 9월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의 다이옥신을 측정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그간 ‘04년 국정감사와 ’05년 임시국회에서도 다이옥신 자가측정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아울러 ‘04년 8월 강화된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06.7월 측정 장비를 각급 유역환경청에 인도하였으나, 아직 동 측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유역환경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06년 8월 다이옥신 시료채취 요령 및 장비의 정도관리 등의 교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이옥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측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년 9월 관내 인천, 경기 소재 26개 업소 40개 소각시설 중 환경친화기업 및 폐쇄예정 업소 등을 제외한 20개 업소(인천 7개, 경기 13개) 32개소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다이옥신 전문측정 기관인 환경관리공단 및 서울시립대학교 다이옥신 측정팀과 합동으로 측정 및 소각시설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금번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한편 적정한 시설이 유지 관리되도록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 각급 유역환경청이 관내 소각시설에 대해 불시측정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해소와 더불어 소각시설의 적정관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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