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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유독물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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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호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7
- 조회수 : 10,546
- 등록일자 : 2008.07.1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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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시설 설치내역서’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2. 동법 시행규칙 별표7 "유독물의 표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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