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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철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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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철규
- 조회수 : 2,505
- 등록일자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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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철저 당부한강유역환경청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자에게안전·표시사항 부착 여부 등 안전 확인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해당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나 승인을 받아야하고,이를 제품의 겉면이나 포장에 반드시 표시해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한강청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적법한 유통과정을 조사하고위법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신고·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39개 품목, '21.6. 기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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