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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 등록자명 : 배규옥
    • 조회수 : 3,589
    • 등록일자 : 2005.11.21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05.11.21~’06.2월말까지 주요 철새 도래지,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및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실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은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밀렵 ·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2005년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 동안 지자체,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총기, 올무, 유독물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을 가공 · 판매 ·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o 철새도래지,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과 밀거래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o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금년 2월부터 강화된 야생동 · 식물 보호법을 적용받게 되어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행위별 처벌기준>
     ◇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멸종위기야생동물을 가공 · 수출 · 반출 · 유통 · 보관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화약류 · 덫 · 올무 · 그물 ·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 농약 등을 살포 · 주입한 사람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특히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취득 · 운반 · 보관은 물론 먹는 자 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을 강화하여 밀렵 · 밀거래를 근절 계획이다.
       o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야생동물의 불법적인 포획 및 거래 행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므로 정부 및 관련기관

         의 단속으로만 근절되기가 어려우므로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24)를 당부하고 있다. 

        

         - 밀렵 및 밀거래 신고 : 10만원~200만원 포상금 지급
       

        ※ 붙임 : 홍보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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