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휴일은 없다
    • 등록자명 : 김미노
    • 조회수 : 3,822
    • 등록일자 : 2005.07.29
  • 『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휴일은 없다 』
     ◇ 한강환경감시대,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휴일 특별단속” 지속 실시
     ◇ 환경사법경찰관으로 단속반 구성, 고의적 오염행위자는 구속

    □ 한강유역환경청은 공무원 주5일제 실시를 틈타 발생될지도 모르는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휴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주5일제 실시가 한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휴일 특별단속”을 두 차례 실시하였는데 , 평일 단속의 경우 위반율이 16% 미만 이었으나  휴일에는 위반율이 평일보다 훨씬 높은 28%이상으로 나타났다.
      - 휴일인 7월 9일(토요일) 단속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댐 주변 용인시,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에 위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시설 등 6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율은 28%였다.
      - 7월 16일(토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팔당 및 임진강수계 상수원 주변에 위치한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등 28개소를 단속한 결과 오수 무단방류 등 14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율은 무려 50%에 달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휴일에 주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업소에서는 과잉단속라고 원성도 있었고, 휴일에 공무원이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전화로 공무원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앞으로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휴일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휴일에 근무한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대체 휴무를 실시하는 등 주5일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031-790-2518)는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특별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많은 시민들이 환경오염감시 신고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1차) 결과 1부
        2.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2차) 결과 1부 .끝.




    <붙임1>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1차) 결과』

    Ⅰ. 추진 배경
     ○ 공무원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따라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방류등       오․폐수 불법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사전 예방

     ○ 휴일에 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       하고 정부의 확고한 환경오염행위 척결의지를 표명

    Ⅱ. 단속 내용
     ○ 근거 : 환경부 훈령 제583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 일자 : ’05. 7. 9 (토요일)
     ○ 지역 : 팔당상수원유역 5개 시(남양주․구리․광주․용인․하남시)
     ○ 대상 : 대형폐수 배출업소,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및
               순찰중 주변 환경오염업소 점검

    Ⅲ. 단속 결과
     ○ 단속인력 :  3개조(2인1조) 특별단속반, 시료분석 2인등 총 9인
     ○ 단속업소 : 21개소(채수 11개소)
     ○ 위반업소 및 위반건수 : 5개소,  6건(위반율 28%)    
     ○ 위반내역(관련법)
      - 무허가(고발) : 4건(대기환경보전법 2건, 수질환경보전법 2건)
      - 기타(과태료) : 2건(폐기물관리법 1건, 수질환경보전법 1건)

    Ⅳ. 조   치
      위반 사항 고발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의뢰 .끝.
    <붙임2>


    『휴일 배출업소 특별단속(2차) 결과』

    Ⅰ. 추진 배경
     ○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휴일에 일부 배출업소에서 폐수 무단방류, 오․       폐수 불법처리 등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통해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
     ○ 이미 실시한 1차 휴일특별단속의 파급효과 크게 나타남에 따라 휴일특별단속을 지속 실시
     ○ 휴일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오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의 확고한 환경오염행위 척결의지를 표명

    Ⅱ. 단속 내용
     ○ 근거 : 환경부 훈령 제583호(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 일자 : ’05. 7. 16 (토요일)
     ○ 지역 : 팔당상수원유역 및 임진강수계 등 중점단속
     ○ 대상 : 대형폐수 배출업소, 악성폐수 배출업소, 반복위반업소 및
               순찰중 주변 환경오염업소 점검

    Ⅲ. 단속 결과
     ○ 단속인력 :  총13인[단속반 10인(2인 1조 5개조), 시료분석 2인, 본부1인 등]
     ○ 단속업소 : 28개소(채수 9개소)
     ○ 위반업소 및 위반건수 : 10개소,  14건(위반율 50%)    
     ○ 위반내역(관련법)
      - 무허가(고발) : 12건(대기환경보전법 4건, 폐기물관리법 1건, 오분법 1건  
      - 기타(과태료) : 2건(폐기물관리법 2건)
    Ⅳ. 조   치
      위반 사항 고발 및 관련기관 행정처분 의뢰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청장님 인터뷰-오염총량제, 갈등이냐 상생이냐
    다음글
    수도권 일반시민,청소년 대상 「환경교육,홍보단」운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