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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고시(2021.12.17)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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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손정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3,850
- 등록일자 : 2022.01.20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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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고시(2021.12.17)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입니다.
고시개정에 따라(2022.6.18) 부터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HDPE, 폐PC, 폐ABS수지, 폐PA수지는 제외), 폐섬유(양모 80% 이상 함유 폐섬유는 제외) 수입금지 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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