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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수입시 확인명세서 제출,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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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5,664
- 등록일자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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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수입시 확인명세서 제출, 잊지 마세요!
- 화학물질 수입시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에 별도 게재한다.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확인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은 업체수는 90개소나 되는 등 위반율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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