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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제한물질(유독물)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검사 신청서 서식
    • 등록자명 : 박용범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2
    • 조회수 : 7,111
    • 등록일자 : 2013.07.1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장은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1.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가스상 또는 액체상 물질만 해당)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

    ○ 붙임은 취급시설 정기 또는 수시검사 신청서 서식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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