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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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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문지인
- 등록자연락처 : 031-790-2571
- 조회수 : 7,092
- 등록일자 : 2013.07.01
- 담당부서 : 상수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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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3-37호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한강유역환경청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고시 명칭 명확화에 대한 요청
○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이나 실제 한강이 아닌 기타 수계로 폐수를 방류하는 경우 동 고시 적용 대상이 되는 불합리성을 개선
○ 고시 개정 과정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일부 누락 된 지역을 추가
○ 타법개정 관련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고시 명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으로 변경
○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으로 고시 된 지역 중 최종 방류 폐수가 한강수계가 아닌 다른 수계로 배출되는(폐수 방류구 위치 조정, 지반 조정 등 임의로 수계를 변경하여 배출하는 경우 제외) 지역의 경우 설치제한 지역에서 제외
○ 고시 개정 과정 중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일부 누락 된 지역(용인시 모현면,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이천리, 양평군 용문면) 추가
○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수정
3. 의견제출 방법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참조: 상수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문지인
- 전화 : 031-790-2571, 팩스 : 031-790-2479
- 전자우편 : jiin0103@korea.kr
붙임 1. 고시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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