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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자재 제조, 수입업자 점검 제출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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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전혜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7
- 조회수 : 3,748
- 등록일자 : 2022.01.0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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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실내공기질관리법」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나. 건축자재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생활환경과)
2.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는「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청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 점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2022.1.14.(금)까지 전자메일(hyeji2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한 자는「실내공기질관리법」제16조제3항제9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축자재 점검 필요서류 1부.
2. 제출서류(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