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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사후관리에 따른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 이행현황 제출요청
    • 등록자명 : 박정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2
    • 조회수 : 5,802
    • 등록일자 : 2021.11.09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평법」사후관리에 따른 제품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 이행현황 제출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환경부는 2015.1월부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함유제품의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연간 1 초과하는 중점관리물질)

      대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3. 이와 관련, 귀 사에서 제출하신 "2020년도 화학물질통계조사"자료 중 중점관리물질 신고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3조에 따라 붙임2의 서식자료(증빙자료 포함)

       작성하여 2021.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총괄표(증빙자료 포함)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내 서식 게시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에서 제목 검색(키워드:"화평법")

     제출기한 : 2021.11.30.()

     제출방법 : 전자우편(sweetpi@korea.kr) 또는 우편(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담당자 박정현(031-790-2892,  2878))

    ?

       ※ "중점관리물질" 지정 여부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nier.go.kr)에서도 검색 가능합니다.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3조제1항에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 의해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이행현황 총괄표 1.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204_지정고시 별표1)  1.  .



    *** 일시적으로 문의전화가 몰릴 경우 담당자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공문 본문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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