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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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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지혜
- 조회수 : 6,492
- 등록일자 : 2018.12.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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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2018.8.24.)」 관련입니다.
제한물질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1년 6개월 후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년 후부터 시행(고시 시행일: '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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