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제한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이행 안내
    • 등록자명 : 이지혜
    • 조회수 : 6,492
    • 등록일자 : 2018.12.2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139호, 2018.8.24.)」 관련입니다. 

       제한물질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제한내용

    06-5-13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건축용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는 방수바닥재의 용도로의 제조, 수입 제한은 1년 6개월 후부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제한은 2년 후부터 시행(고시 시행일: '18.10.24.).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8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다음글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18.1.1) 관련, 주요 Q & A 게시